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국회로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8:31
수정 : 2026.02.12 18:31기사원문
법무부는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직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제22대 국회 들어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뇌물 수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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