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후도우미 임금 3개월여 '체불'...올해 예산도 '위기'

파이낸셜뉴스       2026.02.16 08:31   수정 : 2026.02.16 08:31기사원문
"산후도우미, 임금체불로 일 그만둬"

[파이낸셜뉴스] 세종시가 지난해 산후도우미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선심성 공약 예산 증액에는 힘을 쏟으면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산후도우미 인건비 문제에는 뒷짐을 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순열 의원은 이달 4일 열린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산후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다.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지난해는 월 평균 약 2억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했다.

문제는 작년 10월 예산이 바닥나 6억3000만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족분은 올해 예산으로 지급됐다.

정재훈 세종시보건소장은 "지난해 지원 대상자가 계속 늘었는데 예산은 늘지 않았다"며 "임금지급이 밀려 계속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미지급분을 올해 예산으로 지급해 올해도 9개월 정도 집행할 예산 밖에 남지 않았다.

이 의원은 "'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열심히 역할을 하고 계신데 급여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적이다. 공적 역할인데 이해가 안 된다'는 사연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는 '보건복지부가 임금 미지급금에 대해 다음해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도우미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돼 지자체에 '추경 편성이나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빨리 지불해 문제 해결을 하라'고 한거지 지침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자체에 그런 지침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지방 정부가 사업을 했고 사업이 집행 됐는데 결산이 되지 않았다는 건 창피한 일"이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인건비성 예산은 꼭 먼저, 법정경비로 여길 만큼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도 "나라에서 사업을 한 인건비인데 지급하지 못했다는 건 저희들이 크게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금 미지급 사태 해소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다는 청원자는 "한 업체가 아니라 정부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민간업체가 급여를 3개월 이상 체불했다면 명백한 노동법 위반인데 정부가 주관하는 복지사업 안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과 함께 일하던 4명은 최근 "이젠 이 일이 불안정하고 생활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만뒀다.

그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지원금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 일을 덜 받아라'란 답을 들었다"며 "그건 '산모를 돕지 말라', '직원을 내보내라'는 뜻"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희는 관리사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할 지원금을 수개월째 받지 못한 채 관리사 급여와 운영비 등을 맞추기 위해 고금리 개인 대출 등으로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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