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어디가지"...계약 갱신권 못쓴다는 소식에 임차인들 '비상'

파이낸셜뉴스       2026.02.18 13:17   수정 : 2026.02.18 18:02기사원문
갱신권 쓰지 못하는 7개월 이상 세입자
다주택자 집 팔리면 사실상 연장 못해
가파르게 오른 전세값에 등 떠밀리나

[파이낸셜뉴스] "사실상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가 가능해지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협상에 돌입한 임대-임차인도 있을 정도입니다."(송파 인근 대단지 공인중개사 A씨)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연장할 있게 해주는 권리인데 무주택자에게 집이 팔릴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갭투자 물량이 다수 나오는 서울 대단지를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집을 내놓는 상황은 이해를 한다면서도 일부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가 7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 임대인이 다주택자이면 집이 팔릴 경우 전세 2년 연장은 할 수 없게 된다. 원하지 않더라도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문제는 최근 전세값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6억6948만원으로 2023년 8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했다. 당시 평균 전세 가격은 5억7131만원이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결국 떠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일종의 타협점도 생겨났다. 대부분 해결책은 이사 비용, 수수료 비용 등 제반 비용 지급에서 마무리된다. 금액은 약 2000만~3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서울 대단지 공인중개사 B씨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어 (금액)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임차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구제 방안을 담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면 일부 임차인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거리에 나앉는 세입자들이 없도록 대책에 대한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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