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만 지원받게 될 것" 재정당국, 자율주행차 기업 보조금 반대

파이낸셜뉴스       2026.02.16 08:00   수정 : 2026.02.16 08:00기사원문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지원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사업자에 보조금 지급 담겨
옛 기획재정부, 반대 입장 분명
국토위 전문위원은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촉구
여권 "기재부 분리된 만큼 입장 변할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자율주행사업 육성을 촉진시키려는 법안이 집권여당에서 발의됐으나, 재정당국은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만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 관련 상임위와 국토교통부에선 해당 개정안의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재정당국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 만큼 자율주행차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유연성 있는 입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옛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비판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중국의 경우, 정부는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만 지원하고 자율주행 차량 기술개발·생산·운영 등은 민간자본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한 재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기술 고도화 등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생산·운영·유지보수 비용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차량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생산·판매·운영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초 발의됐으나 올해 2월 10일에서야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오세일 국토위 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대규모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혀 재정당국과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실제 중국의 경우 베이징·광저우·선전·우한·쑤저우 등의 도시에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은 프로젝트 발주와 기술 혁신, 상업 운영, 인재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베이징에선 자율주행 단일 프로젝트 실제 투자 금액의 30%에 대해 최대 300만 위안(한화 약 5억7000만원)의 자금을 보상으로 제공하고, 우한에선 기업의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액의 30%를 보상하면서 단일 기업은 최대 1000만 위안(약 19억원) 수령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원은 올해 기준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60억원),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25억원), AI 모빌리티 시범도시(610억원)에 관련 예산이 편성됐지만 자율주행차 실증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차량 구매·개조 비용 등이 대부분이란 지적이다.


오 전문위원은 개정안에서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 운행 또는 연구개발 실적 제출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도 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이 아닌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오 전문위원도 "현재 성능인증을 받거나 적합성 승인을 받은 업체가 없는 상태"라면서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분리되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 경직됐던 정부의 입장이 다소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 "자율주행차 사업은 미래성장 동력 중 하나인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할 때"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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