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꺼라"는 할아버지 흉기 협박한 10대 손자,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2.17 14:00   수정 : 2026.02.17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양육해 준 할아버지가 에어컨을 끄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게 보호관찰 수령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택에서 흉기를 꺼내 든 뒤, 할아버지 B 씨(77)가 대피한 안방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발생 1시간 전 B 씨로부터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말을 듣고 분노해 B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그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에 B 씨가 112에 신고하자 집 밖으로 나갔던 A 씨는 1시간 만에 귀가해 B 씨에게 "또 신고해라 XXX아"라고 외치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방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A 씨는 긴 시간 동안 본인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역시 낮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이 이번 사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인 조부모 모두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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