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세뱃돈 모아 1000만원 넘었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뜻밖의 경고
파이낸셜뉴스
2026.02.19 05:35
수정 : 2026.02.19 05: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뱃돈을 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았더니 1000만원이 넘었어요. 혹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절 연휴를 맞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일지를 묻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부모가 취직 선물로 자동차를 사준다거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을 돕는 것 등이 대표적인 증여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뱃돈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 통념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통념을 넘어선다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증여로 본다고 해도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일정 한도까지 예외가 적용된다.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 등)으로부터 2000만원(10년 합산 기준)까지,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받을 때는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합쳐서 2000만원씩, 즉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4000만원까지는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세뱃돈은 얼마일까.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명절마다 세뱃돈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동안 2000만원 이상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세법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 최저한이 50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세뱃돈을 줄 때 최고 50만원 정도를 사회 통념의 기준으로 보면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다.
액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용범위다. 세뱃돈이 2000만원이 넘었다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이나 학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교육비로 썼다고 해도 모두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내줬다면 이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또 계좌에 모아놨다가 이를 추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뱃돈의 ‘운용’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이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며 적극적으로 투자 수익을 올린 경우, 그 수익이 부모의 기여로 발생한 이익으로 간주돼 추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의 규정에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까지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한다. 증여세 신고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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