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 안전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6.02.19 11:00
수정 : 2026.02.19 11:00기사원문
기업 부담 경감 및 화재안전강화 방침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을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의 설비교체 시에는 성능시험이 아닌 관련 서류검토와 공장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공장 위치 변경이나 설비 교체 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복합·대형화 건축물에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도 신설됐다. 화재 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개폐가 어려워 사용이 금지된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품질인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구체화, 현장점검 확대, 건축자재 통합 관리 플랫폼 도입 등 건축자재의 제조·시공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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