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경감 및 화재안전강화 방침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자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해 품질인정 취소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전문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협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공현장 점검에도 참관해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개선한다.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복합·대형화 건축물에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도 신설됐다. 화재 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개폐가 어려워 사용이 금지된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품질인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구체화, 현장점검 확대, 건축자재 통합 관리 플랫폼 도입 등 건축자재의 제조·시공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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