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공사비 관리 강화…도시정비법 본회의 상정

파이낸셜뉴스       2026.02.19 14:07   수정 : 2026.02.19 13:49기사원문
13건 병합 국토위 대안 본회의 상정 수순
절차 병행·공사비 명문화…용적률 특례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공사비 갈등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비사업 장기화로 인한 금융 부담과 시공사·조합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13건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한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비사업 지연 요인으로 지적돼 온 인가 절차의 경직성과 최근 빈번해진 공사비 증액 갈등을 동시에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순차 인가 구조를 완화해 사업 기간 단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행정 절차의 중복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까지 일부 간주하도록 해 동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반복적인 동의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도록 했다.

공사비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공사비 증액 사유와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공개하도록 했다. 증액 계약 체결 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공사비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협상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성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비투기과열지구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30%까지 완화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용적률 특례와 공급가격 기준 조정을 병행해 사업 여건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가 절차 병행과 동의 간주 확대는 사업 속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사비 관련 조항은 갈등을 사전 단계에서 관리하려는 장치"라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절차 단축 효과와 공사비 관리 강화 장치의 실제 작동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인가 병행은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자금 회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공사비 기준 명문화와 검증 결과 공개는 향후 증액 협상 과정에서 시공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 간주 확대 역시 현장 여건에 따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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