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 병합 국토위 대안 본회의 상정 수순
절차 병행·공사비 명문화…용적률 특례 확대
절차 병행·공사비 명문화…용적률 특례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공사비 갈등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비사업 장기화로 인한 금융 부담과 시공사·조합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13건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한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비사업 지연 요인으로 지적돼 온 인가 절차의 경직성과 최근 빈번해진 공사비 증액 갈등을 동시에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까지 일부 간주하도록 해 동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반복적인 동의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도록 했다.
공사비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공사비 증액 사유와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공개하도록 했다. 증액 계약 체결 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공사비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협상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성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비투기과열지구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30%까지 완화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용적률 특례와 공급가격 기준 조정을 병행해 사업 여건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가 절차 병행과 동의 간주 확대는 사업 속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사비 관련 조항은 갈등을 사전 단계에서 관리하려는 장치"라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절차 단축 효과와 공사비 관리 강화 장치의 실제 작동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인가 병행은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자금 회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공사비 기준 명문화와 검증 결과 공개는 향후 증액 협상 과정에서 시공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 간주 확대 역시 현장 여건에 따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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