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공모’ 김용현 징역 30년…"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파이낸셜뉴스       2026.02.19 19:04   수정 : 2026.02.19 19:04기사원문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도 중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꾸준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단죄를 받게 됐다. 군 수뇌부 뿐만 아니라 국회 봉쇄를 지시받고 실행에 옮겼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한 점에 대해 따져물었다. 국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군을 투입시킨 것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행위가 폭동에 포섭된다"며 "김 전 장관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지만,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세부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근에서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여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며 "김 전 장관과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혐의를 인정했던 경찰 수뇌부도 중형을 피할 순 없었다. 조 전 청장와 김 전 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각각 징역 12년, 10년,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은 법정구속됐다.

경찰 수뇌부는 재판에 들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럼에도 수뇌부에 대한 책임을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불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며 "국회 출입 차단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찰은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
선관위에 경찰력을 투입하는데 관여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단장의 경우,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계획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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