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억 쏟아 부은 ‘속초아이’ 대관람차, 철거 위기서 기사회생한 까닭은
파이낸셜뉴스
2026.02.20 10:39
수정 : 2026.02.20 10:39기사원문
위법성 논란으로 행정처분 11건 받은 속초 대관람차
법원, 행정처분 가처분 인용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어"
[파이낸셜뉴스] 위법성 논란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가 당분간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대관람차 사업자 쥬간도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쥬간도는 2심 본안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까지 대관람차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1일에 대해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사업자 측의 청구를 기각하며 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시는 대관람차 해체를 포함한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재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행정처분 집행은 일시 정지됐다.
속초 대관람차 둘러싼 소송 논란, 대체 왜?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공익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을 받으며 대관람차 운행은 재개됐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철수 전 시장은 이달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업자 측은 인용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속초시의 허가 취소 처분은 속초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속초시민의 재산을 직권남용해 훼손한 것"이라며 "법원은 속초시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속초시민의 재산을 보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속초지원이 김철수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현 시장의 대관람차 관련 조치들이 무고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고 속초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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