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TF,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영장…"국익 위협 행위"

파이낸셜뉴스       2026.02.20 16:32   수정 : 2026.02.20 16:32기사원문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오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총 4차례에 걸쳐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우리 군의 군사 관련 사항을 노출시켜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것으로 봤다.


오씨를 비롯해 총 7명을 피의자로 수사 중인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TF는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더해 무인기를 날린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TF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