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오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총 4차례에 걸쳐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오씨를 비롯해 총 7명을 피의자로 수사 중인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TF는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더해 무인기를 날린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TF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