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尹판결 분노…"내란 수괴가 빵 도둑인가? 고령이 면죄부냐"
파이낸셜뉴스
2026.02.21 06:00
수정 : 2026.02.2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이자 작가인 허지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1심 재판부의 ‘내란 수괴 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감형 근거로 제시된 양형 사유를 강하게 질타하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허지웅은 재판부가 감경 사유로 꼽은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대목을 비판했다. 그는 “대체 이 나라에 ‘나잇값’이란 말의 엄중함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되물으며,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는가. 처벌까지의 사회적 비용에 에누리가 되는 것이냐”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양형 잣대를 생계형 범죄와 비교하며 질타의 목소리를 키웠다. 허지웅은 “빵을 훔쳤을 때나 적용되는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었다”고 꼬집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두고 사법부가 너무 무른 잣대를 들이댔다고 성토했다.
판결문에 담긴 문맥적 구조를 짚으며 날카로운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고령자에게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하지만, 윤석열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썼다. 또한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고령임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