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하루만에 10%→15%로 상향…대법원 판결 정면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6.02.22 01:46
수정 : 2026.02.22 01:46기사원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전날 트럼프 관세의 대부분을 뒤집은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대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 부과를 암묵적으로 허용한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를 전제로 한 경제 제재 수단이지만, 이를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다른 법적 근거를 꺼내 들었다. 1974년 무역법 122조다. 이 조항은 국제수지 불균형 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15% 글로벌 관세도 해당 조항에 근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행정부는 150일 이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권한인 무역법 301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다 영구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부과에 앞서 수개월에 걸친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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