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지귀연…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서 교통사고·산재 민사 업무
파이낸셜뉴스
2026.02.22 08:23
수정 : 2026.02.22 08: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북부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 산재 피해자가 산재보험 보상으로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업무는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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