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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지귀연…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서 교통사고·산재 민사 업무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사진=뉴스1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북부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민사6단독은 교통·산재 등 손해배상을 처리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 산재 피해자가 산재보험 보상으로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업무는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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