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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지귀연…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서 교통사고·산재 민사 업무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2 08:23

수정 2026.02.22 08:22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사진=뉴스1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북부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민사6단독은 교통·산재 등 손해배상을 처리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 산재 피해자가 산재보험 보상으로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업무는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