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무효에도 웃지 못하는 3國
파이낸셜뉴스
2026.02.22 18:22
수정 : 2026.02.22 18:22기사원문
인니, 실익 챙겼지만 발언 자제
베트남, 53조 선물 의미 '퇴색'
인도, 시한부 관세에 협상 변수
【파이낸셜뉴스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공개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 막바지 중인 인도와 동남아 각국 정부가 공식 발언을 아낀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무효화된 상호관세 대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5% 신규 관세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나라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섣불리 대응에 나섰다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점검 중으로 분주한 모양새다.
전반적으로 각국은 미국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 수위를 조절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푼 베트남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평화위원회 첫 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베트남 3개 항공사의 보잉 항공기 96대 등 약 370억달러(약 53조6000억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감을 드러냈으나, 이후 미국 대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한 20%보다 줄어든 15%로 낮춰지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날까지 공식 뗏(베트남 설) 연휴인 베트남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인도 매체들도 나렌드라 모디 내각이 당분간 대미 관세에 관한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미국 내 법적·정치적 동향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인도와 미국은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 대규모 미국산 제품 구매 등을 포함한 잠정 무역협정 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일단 150일간 15%의 신규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정식 무역협정 협상에 변수가 생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도와의 합의는 유지될 것"이라며 기존 합의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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