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5년 돼가는데… 위험직군 '보험 문턱' 여전
파이낸셜뉴스
2026.02.22 18:25
수정 : 2026.02.22 18:25기사원문
소방관·오토바이운전자 등 거절
실비 가입비율 11%, 상해 17%
보험사 책임 vs 손해율 '딜레마'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 5주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위험직군들에게 보험 가입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10명 가운데 1~2명에게만 가입이 허락되는 형편이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5개 손해보험사 상해보험의 평균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17.7%로 집계됐다. 2022년 상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반기별 추이를 보면 16.9%→ 17.6%→ 18.2%→ 17.9%→ 18.1%→ 17.9%로 17~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손보사들의 실손의료보험을 봐도 같은 기간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10.7%→ 10.7%→ 10.9%→ 10.8%→ 11.0%→ 11.1%→ 11.1%로 나타났다. 3년 반 동안 10명 중 1명에게만 가입이 허가되는 환경이 바뀌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금소법 시행 이후 보험사들이 거절직군을 아예 없애거나 그 수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눈에 띄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손보사 상해보험, 실손보험의 경우 금소법 시행 직전인 2020년 상반기 수치가 각각 14.8%, 8.4%였다. 이후 2~3%p 정도만 상향 조정된 셈이다.
금소법 제15조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 계약 체결시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전후로 큰 틀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보험 판매에 있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생명보험사들이 내놓는 보험상품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상해보험은 2023년 하반기부터 3개 반기 연속 11%대 초반을 지키다 지난해 상반기 10.9%로 떨어졌다. 실손의료보험은 2022년 상반기 5.7%에서 2023년 하반기 10%대까지 올랐으나 이후 큰 변동이 없다. 생보사가 취급하는 사망보험도 그 수치가 7~8%대에 잡혀 있다가 지난해 상반기가 돼서야 9%대로 상승했다.
다만 보험사들 입장에서 마냥 위험직군을 받을 수는 없다. 손해율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기준 손해율은 지난해 3·4분기 147.9%를 가리켰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계속 깎이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위험직군 맞춤 상품들이 나오고 있고, 집단보험이나 할증을 통해 가입하는 경로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