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다"…1인당 80만원 기본소득 주는 곳, 어디?

파이낸셜뉴스       2026.02.23 09:12   수정 : 2026.02.23 09: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라북도 무주군이 오는 3월부터 연간 80만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23일부터 무주군은 지난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하는 기존 거주자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3월 6일까지다.

지난 3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사람은 전입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고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출생자는 출생신고 후 즉시 신청할 수 있다.

무주군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군민 1인당 반기별 40만원씩, 연간 총 80만원을 지급한다.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와 타 지역 시설 입소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카드형·모바일형 무주사랑상품권이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거짓 신청, 허위 전입 등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 정지와 함께 전액 환수에 제재부가금까지 내야 한다. 2년간 신청도 할 수 없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도전"이라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또한 될 것"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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