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112명 "내 본적은 독도" 도발…20년만에 4.3배 늘어
파이낸셜뉴스
2026.02.23 16:50
수정 : 2026.02.23 16:49기사원문
"어디든 본적 이전 가능" 日 호적법 악용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집계 결과 독도를 본적이라고 신고한 일본인은 2021년 말 124명, 2022년 말 121명, 2023년 말 119명, 2024년 말 122명이었다. 지난해 말에는 112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120명대 안팎을 유지해 온 것이다.
일본인이 독도를 호적으로 둘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다 일본 호적법상 자국민은 일본 내 어디로든 본적지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로 재이전시에는 "나의 사례를 보고 본적을 옮긴 사람도 있었다", "내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는 전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장관급 대신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며 더욱 강력한 대외 메시지를 요구해 일본 내 보수 우경화 분위기를 반영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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