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힘 제기 '내란전담부 위헌' 헌법소원 각하..."자기 관련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6.02.24 17:59   수정 : 2026.02.24 17:58기사원문
소송 요건 못 갖춰...지정재판부 단계서 종료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청구인에게 법적 이익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의 법적 이익과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법에 따르면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일치로 각하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넘겨야 하지만, 이 사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종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서에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과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담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법에 근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전담재판부가 각 2개씩 설치됐다.

당초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담 법관을 지명하는 안이 거론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판사회의에 이를 일임하도록 해 위헌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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