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모든 기업고객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파이낸셜뉴스
2026.02.25 10:44
수정 : 2026.02.25 10:34기사원문
이번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총 867억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기여하겠다"며 "누구나 어디서든 차별없는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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