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고객에게 차별 없이 혜택을 적용해 금융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통상 비대면 채널을 통해 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타행 자동이체 시에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번 면제 혜택을 통해 약 208만개 거래기업의 이체수수료 부담이 총 867억원가량 경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기여하겠다"며 "누구나 어디서든 차별없는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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