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노후차 460여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3월9~27일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2.25 11:12
수정 : 2026.02.25 11:11기사원문
5등급 전 차량·4등급 경유차 등 대상 확대
접수기간은 오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모든 차량에 대해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의무사항이 적용되며, 제도 일부도 변경됐다.
기존에 지급되던 3.5t 미만 5등급 차량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4등급 3.5t 미만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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