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악순환 끊는다"...금융위, 연체채권 연장 관행 제동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1:28
수정 : 2026.02.26 13:25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광진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반복하며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해왔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가 굳이 시효 연장을 고집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신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연체 채권을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금융회사에만 인정된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한 기계적 소송 제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기 연체 채무자는 93만6000명에 달한다. 매년 30만명 가량의 장기 연체자가 신규 발생하며, 5년 이상 이어진 초장기 연체 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85만8000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은 변제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장하면서 금융권내 초장기 연체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연체 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지는 '연체 채권 매각 규율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1·2금융권에서 영세 대부업체로 채권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강도 높은 추심이나 신용하락위험 등 불이익을 받음에도 원채권 금융사가 고객책임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금융사는 연체 채권 양수인이 불법 행위를 하는지 점검하고, 발견 즉시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채권을 매각할 때는 매각 조건으로 재매각 가능 여부와 채무자 보호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연체채권 매각 시 감독당국에 분기별 보고 및 매각 내용 공시도 의무화한다.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장기간 연체로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라고 요구) 전 채무 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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