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6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0:53
수정 : 2026.02.26 11: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5)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박수홍씨의 친형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57)씨와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각각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은 박씨가 횡령한 액수를 21억원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2심은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박씨의 형량을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 구속했다. 1심 법원이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 요소로 참작한 것과 달리 특별 가중 요소로 보고 형량을 더 높인 것이다. 아내인 이씨에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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