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6월 확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6 10:53

수정 2026.02.26 11:29

박수홍 친형 박모씨. 연합뉴스
박수홍 친형 박모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5)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박수홍씨의 친형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57)씨와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각각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2021년 10년 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 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은 박씨가 횡령한 액수를 21억원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2심은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박씨의 형량을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 구속했다. 1심 법원이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 요소로 참작한 것과 달리 특별 가중 요소로 보고 형량을 더 높인 것이다.
아내인 이씨에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