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로벌 관세' 15% 인상 시점-범위 "아직 논의 중"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6:09   수정 : 2026.02.26 16:09기사원문
美 NEC 위원장, 15% 인상 시점에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 무역법 122조 관세는 일단 10% 적용...15% 인상 시점 미정 트럼프, SNS로 일괄 인상 예고했으나 공식적인 조치 없어 美 USTR 대표, 관세율 15% 이상 가능성 언급...트럼프 주장과 달라 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50% 넘지 않을 듯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리들이 이달 모든 무역국에 부과한 10% 관세를 15%로 올리는 시점과 범위를 두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별로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15% 세율 적용 시점에 대해 "나는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현존하는 협상과 현존하는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지난해 2~4월 사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전 세계에 걸쳐 ‘펜타닐’ 보복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트럼프는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심각한 무역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입품에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150일간 유지된다. 해당 조치는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되었고 7월 24일까지 유효하다.

트럼프는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관세를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위한 공식적인 서명이나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2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 적용한다는 트럼프의 발언과 달리 "일부"라는 표현을 사용해 국가별 차등 세율을 암시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정부가 발동 전 조사 기간이 필요한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로 신규 관세를 도입하기 전에 우선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조치로 시간을 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에게 최대 50% 보복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관세법 338조의 경우 다른 법률보다 빨리 실행할 수 있으나 제정된 이후 약 100년 동안 작동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이다.

그리어는 관세법 338조에 대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10월 무역 합의에 도달한 중국을 언급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35∼40%부터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해왔다"고 말했다. 그리어는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이상 인상할 의도는 없다. 우리는 이전에 한 합의를 정말 준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 예일대학교 산하 연구기관인 예산 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0일 대법원 판결 전에 16%였다.
세율은 판결 직후 9.1%로 떨어졌다가 무역법 122조 관련 조치가 시행되자 13.7%로 다시 올랐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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