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입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5:46   수정 : 2026.02.26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회복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재정으로 메꾸는 최소보장제를 입법하기로 했다. 경매에 돌입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도입한다.

민주당 전세사기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법안을 내달 중 발의해 추진하기로 정했다.

그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들을 매입해 경매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넘기고,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경매 상황에 따라 피해 회복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한 보완책으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최소보장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위 위원장인 염태영 의원은 앞서 보증금의 3분의 1은 최소한 보장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경매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경매 완료 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은 신탁사기 등 환수 문제가 없는 무권계약 피해자들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공동담보 피해자는 다른 담보들의 경매를 마치기 전이라도 피해주택 경매차익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대비 최소보장 비율과 구체적인 선지급 대상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피해자단체의 적어도 절반 이상 피해보상이 돼야 한다는 요구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