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위헌 소지…실효성 의문”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6:26   수정 : 2026.02.26 16: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 조항 및 헌법재판소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규제 필요성이 인정돼도 목적의 정당성이 적절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찾을 필요가 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최로 열렸다.

최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대주주 지분 제한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다.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가 이유로 꼽히는데, 지분 제한이 이를 위한 해법인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은 ‘진입규제’다. 헌법상으로 ‘행위규제’만으로 충분할 때는 사전적으로 진입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침익성(이익 침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이라며 “대주주 지분 규제는 사전적인 진입규제고 구조적 시정 조치인데,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에 있어 경계선을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감기에 걸렸는데 다리를 절단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대주주 지분이 줄어드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대해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자본시장법상 한국거래소는 기업과 투자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매개체”라며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실제 구체적 역할을 하는 국가적 인프라로 자리 매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적이고 국가적인 인프라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공공 인프라라면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하고,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 조율을 하는 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다”며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역시 가상자산이 금융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규율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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