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설계도는 창작물" 대법, 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26.02.26 18:47
수정 : 2026.02.26 18:47기사원문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과 골프코스 설계사들 간 '골프코스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송호골프디자인 등 국내외 설계사 3곳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설계사들은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해 총 11개 골프코스를 고안했고,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맺은 뒤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해당 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나타난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 모방이거나 누구나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 설계도면과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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