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송호골프디자인 등 국내외 설계사 3곳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설계사들은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해 총 11개 골프코스를 고안했고,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맺은 뒤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해당 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포함시켰다. 이에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물건폐기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나타난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 모방이거나 누구나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 설계도면과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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