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패 남편, 숨막히는 시모" 이혼하겠다는 교사...法 "모두 이혼사유는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6.02.27 11:03
수정 : 2026.02.27 13: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본인의 연봉이 더 높다며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빚더미 남편, 이혼 요구했더니 "연봉 높은 내가 양육권"
A씨는 "저희 부부는 겉보기엔 완벽한 10년 차 부부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중학교 교사,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다. 서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라면서도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숨 막히게 했다"며 "주말에 저희 식구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서운해하셨고, 어머니 생일에 용돈과 선물을 드리면 '너희 엄마한테는 뭘 줬느냐. 나한테 준 것보다 더 비싼 거 해준 거 아니냐'라며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셨다"고 토로했다.
고민 끝에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놨지만 남편은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댁 가는 걸 싫어하잖아"라고 말해 고부관계는 거의 파탄이 난 상태라고 한다.
그러다 A씨의 남편은 A씨와 상의도 없이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실패했고, 빚을 지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집안 경제가 흔들리자 도저히 못 참겠더라. 그래서 이혼 선언을 했다. 그런데 남편은 거부하면서 '정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라.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니까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 내가 당신보다 연봉 높으니 애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다'라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더 이상 남편과 못 살 것 같은데, 빈손으로 쫓겨나서 아이들까지 뺏겨야 하는 거냐.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예 남편 집안과 인연을 끊고 싶은데, 아이들을 아예 못 만나게 할 순 없느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혼인관계 파탄원인 입증 중요... 연봉 높다고 양육권 가지지는 않아"
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사연자님이 생각하시는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고부갈등, 가상화폐 투자 실패인데, 모두 법에 정해져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니다"라며 "이 사유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사연자님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위주로 주장, 입증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무리한 개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 채무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권에 대해 "법원에서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라며 "소득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소득이 높다고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이행명령을 받으실 수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기여도에 주로 참작되는 부분은 소득, 주로 누가 가사 노동과 육아를 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다"라며 "맞벌이 소득과 부모 지원금 등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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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