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결항돼도 면세품 반납 안한다…800달러 이내로 제한
파이낸셜뉴스
2026.02.27 11:30
수정 : 2026.02.27 1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되더라도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예를 들어서 801달러만 되더라도 면세점 사업자가 다시 물건을 회수해야 된다"며 "80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물지 않고 자기가 국내에서 주거하는 장소로 갖고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반도체, 미래형 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8개 분야 61개 사업화시설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3개 사업화시설을 신규로 추가하고, 2개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는 첨단 소부장, 탄소중립, 바이오·헬스 등 14개 분야, 187개 사업화시설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을 통해서는 철강 등 주력 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193개 사업화시설로 확대한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공제 대상자와 공제 대상 비용 등도 규정했다. 공제 대상자는 웹툰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자로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질 것 △주요 제작 인력과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제작비의 집행·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제 대상 비용의 경우에도 원작료·각본료, 인건비, 웹툰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고 웹툰 제작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는 제외된다. 김 정책관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웹툰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실질적인 제작은 하지 않으면서 유통만 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관세 면제 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도 확대된다. 현재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약품 12종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구입을 신청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을 대행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의약품과 식약처장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서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긴급도입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한다.
김 정책관은 "지금 관세가 면제되는 12종 이외의 의약품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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