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카페도 어린이놀이시설 포함 안전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2.27 12:06   수정 : 2026.02.27 12:06기사원문
어린이 무인 키즈시설 안전관리 의무화 추진
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어린이놀이시설 포함
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화 예정
관리주체 대상 홍보·교육 강화 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신종 놀이공간인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도 앞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기존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만 어린이 놀이시설로 규정하던 것을 확대해,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관리주체는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인 익수, 추락, 충돌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에 맞춰 안전성평가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제도 개선 내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을 “다양하게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