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줄줄이 통과 수순..野 “일당독재”

파이낸셜뉴스       2026.02.27 14:05   수정 : 2026.02.27 14: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3법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일당독재’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린 사법개혁안은 △판·검사가 형사사건 증거 해석과 법령 적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는 ‘재판소원’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는 26일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24시간 후 민주당의 요구로 중단된 뒤 표결했다. 이어서 헌재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27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중단 뒤 표결 예정이다. 이날 헌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사법개혁 마지막 법안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또 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정치가 바로 일당독재 정치”라며 “(사법개혁 3법은) 법조계와 학계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이미 지적했음에도 집권여당이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는 것이 바로 독재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독재를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독재”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어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전략적 내용이라 밝히기 곤란하다. 여야 협의나 국익 상충관계 속에서 숙고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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