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로컬푸드 어양점 '계약 해지 효력있다'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6.02.27 16:15   수정 : 2026.02.27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비리 정황을 바로잡기 위해 내린 행정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이 제기한 '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익산시가 어양점을 부당하게 운영해온 협동조합에 내린 계약 해지 조치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감사를 통해 해당 조합이 수익금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의혹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어양점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예산'을 세우고, 새로운 운영자를 찾는 공모를 제안하는 등에 대안을 시의회에 제시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시가 제시한 위탁운영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에 어양점은 현재 위탁 운영기관인 협동조합 계약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만 운영되고, 이후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으로 시의 조치는 법적 정당성을 얻었지만, 직매장은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무기한 문을 닫게 됐다"라며 "시의회의 계속된 반대로 시가 미리 준비해온 정상화 방안이 모두 막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장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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