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
파이낸셜뉴스
2026.03.01 12:00
수정 : 2026.03.0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가 게시돼 있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2회로 나눠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세액 2000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를 분납 가능하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