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 8일' 필리버스터 정국 속 국회 문턱 넘은 與 사법개혁안
파이낸셜뉴스
2026.03.01 14:13
수정 : 2026.03.01 14: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최장 7박 8일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일정 속에서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 일정에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시한을 다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등 현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사라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일단락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늘어난 대법관 수로 인해 자칫 '코드인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친(親) 정부 성향의 법관들로 대법원이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결국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국회 문턱을 넘은 형법 개정안은 판·검사의 악의적인 증거 해석과 법령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판·검사는 만일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다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대법원의 3심 확정판결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를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헌재도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변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로 소송 지옥이 시작될 것"이라고 팽팽하게 부딪혔다.
국회 문턱을 넘은 헌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은 완성됐지만,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모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활동시한이 오는 9일까지인 특위가 사법개혁 여파로 멈춰 서면서 제대로 된 특별법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미 연방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사법개혁 여파 등으로 각종 경제 현안이 뒤로 밀린 상황을 국회가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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