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100만 돌파...정부,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

파이낸셜뉴스       2026.03.01 14:10   수정 : 2026.03.01 14:09기사원문
2024년 외국인 환자 117만명, 전년比 93% 급증
급성장한 K의료의 투명성 높이고 정책 통계 정교화



[파이낸셜뉴스]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진료비와 수수료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급성장한 ‘K의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통계를 정교화하겠다는 취지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현황을 조사·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복지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나 진료비 부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환자 유치 대가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그간 시행령상 지원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태조사 수행의 법적 근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지원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관과 사업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을 손질해 의료기관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관련 항목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미 관련 정보를 입력·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 현장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실환자는 117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93.2% 증가했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된 이후 연간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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