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대미투자법 처리 비협조땐 중대 결단"
파이낸셜뉴스
2026.03.02 18:03
수정 : 2026.03.02 21:12기사원문
법안 다룰 특위 4일 재가동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서 있다"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중대한 결단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단'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9일까지 법안이 합의 처리가 안된다면 이후 국회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든 국회법 절차가 뭐가 있건 상황을 보며 저희들이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수단이 처음 공식적인 석상에서 등장한 것이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정해 소관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하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같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한 상황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 간 대표의원들과 의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99건의 법안이 날치기 처리되자, 2012년 국회선진화법 처리 과정에서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현재 국민의힘은 아예 법안을 안 올릴 생각 아닌가"라며 "경제 전쟁 혹은 경제 전시 아닌가. 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명시적인 전시상황이나 국가비상사태는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비롯해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경제적 전시상황'으로 규정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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