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한병도 "국힘,대미투자법 처리 비협조땐 중대 결단"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2 18:03

수정 2026.03.02 21:12

법안 다룰 특위 4일 재가동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으로 멈춰 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격 드라이브에 나선다. 국민의힘의 비협조가 이어지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는 원내 지도부 발언도 나왔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을 비롯해 국회법상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이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서 있다"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중대한 결단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단'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9일까지 법안이 합의 처리가 안된다면 이후 국회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든 국회법 절차가 뭐가 있건 상황을 보며 저희들이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수단이 처음 공식적인 석상에서 등장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대미투자특별법 직권상정을 추진할 경우, 대미투자특위 위원장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체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상임위 법안심사 절차를 사실상 건너뛸 수 있어서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의장이 법안 심사 기간을 정해 소관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하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같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한 상황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 간 대표의원들과 의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99건의 법안이 날치기 처리되자, 2012년 국회선진화법 처리 과정에서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현재 국민의힘은 아예 법안을 안 올릴 생각 아닌가"라며 "경제 전쟁 혹은 경제 전시 아닌가. 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명시적인 전시상황이나 국가비상사태는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비롯해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경제적 전시상황'으로 규정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