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개월 연장...MBK 1000억원 투입

파이낸셜뉴스       2026.03.03 13:48   수정 : 2026.03.03 14:17기사원문
이번주 중으로 경영정상화 TF 구성 논의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하루 앞두고 연장을 허가했다. 채권단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개인 자산을 담보로 1000억원의 대출을 집행한 만큼, 법원은 해당 자금으로 직원 급여 등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다른 채권단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에 선을 긋고 있어, 실제로 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지난해 3월 4일부터 1년이 되는 오는 4일까지로, 가결기한이 하루 남은 상황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법상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가결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 2개월만 연장허가했다.

재판부는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했으므로, 가결기한 연장으로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등 관리인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때문이다. MBK 측은 지난해 12월 메리츠금융그룹 등 채권단과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자금 마련을 골자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운영·긴급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대주주이자 관리인인 MBK파트너스 측은 지난 2일 가결기간 연장신청서를, 전날에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운영 안정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DIP 대출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오는 4일까지 500억원을, 오는 11일까지 500억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MBK는 만약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나지 않고 폐지될 경우,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덧붙이며 가결기간 연장신청에 사활을 걸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도 여러 업체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 등 추가 확인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가결기간 연장으로 급한 불은 끈 모양새다. 가결기간을 하루 남겨두고 법원이 연장을 허가한 만큼, MBK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MBK 측은 향후 연장된 가결기간 내에 채권단을 상대로 한 DIP 대출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같은 연장 결과에도 회생계획안이 가결 여부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DIP에 이미 선을 그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홈플러스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메리츠증권도 손실가능성 등을 이유로 DIP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이 DIP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할 경우, 재판부가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가를 거부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와 주주, 채권자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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