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파이낸셜뉴스
2026.03.03 15:44
수정 : 2026.03.03 16:53기사원문
국토부, 서울시 의견제출 거쳐 위반사실 확정
관련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중지 명령
3일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정원 사업 전과 같은 형태로 지하 전시실의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가 2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시설"이라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 및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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