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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3 15:44

수정 2026.03.03 16:53

국토부, 서울시 의견제출 거쳐 위반사실 확정
관련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중지 명령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 뉴스1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3일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 달 23일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할 예정이나, 현재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 예정된 BTS 공연에 많은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조치까지는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정원 사업 전과 같은 형태로 지하 전시실의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가 2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시설"이라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 및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