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절차 5개월 남아, 트럼프 "관세 더 올릴 것"
파이낸셜뉴스
2026.03.04 07:45
수정 : 2026.03.04 07:45기사원문
美 USTR 대표 "무역법 301조 조사 5개월 안에 완료"
트럼프 "모든 국가가 기존 합의 원하지만 다소 상향할 것" 경고
국가별로 관세율 차등 적용 예고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상호관세’ 소송 패소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더욱 안정적인 관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5개월이면 무역법 301조를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상호관세를 기반으로 미국과 합의한 대다수의 무역국이 합의 유지를 원하겠지만 관세율을 더 올린다고 예고했다.
독일 도이체벨레(DW)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같은 해 2~4월 사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동맹과 적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 ‘펜타닐’ 보복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관련 재판에서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는 같은 날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심각한 무역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입품에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150일간 유지된다. 만료 날짜는 오는 7월 24일이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일단 무역법 122조로 시간을 벌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려면 각각 USTR과 상무부가 무역 상대의 불공정 행위 평가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일 그리어는 "우리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매우 잘 준수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검토해 우리의 경제안보를 보호하도록 분명히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는 "우리는 (무역법 122조로) 15%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5개월을 갖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조사와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각 국가별로 다양한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가별 차등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는 앞서 상호관세를 기반으로 미국과 합의한 국가들이 기존 합의 유지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 모든 국가, 단 한국가도 예외 없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길 원할 것이다"면서 "우리는 이를 다소 상향 조정할 계획이지만, 그들은 모두 협정 잔류를 원한다. 따라서 상당히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그리어는 이날 어떤 국가들이 301조 조사 대상이 될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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