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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 절차 5개월 남아, 트럼프 "관세 더 올릴 것"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07:45

수정 2026.03.04 07:45

美 USTR 대표 "무역법 301조 조사 5개월 안에 완료"
트럼프 "모든 국가가 기존 합의 원하지만 다소 상향할 것" 경고
국가별로 관세율 차등 적용 예고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회담을 지켜보고 있다.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회담을 지켜보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상호관세’ 소송 패소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더욱 안정적인 관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5개월이면 무역법 301조를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상호관세를 기반으로 미국과 합의한 대다수의 무역국이 합의 유지를 원하겠지만 관세율을 더 올린다고 예고했다.

독일 도이체벨레(DW)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 동석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고 "5개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우리는 조사를 완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같은 해 2~4월 사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동맹과 적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 ‘펜타닐’ 보복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관련 재판에서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는 같은 날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심각한 무역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입품에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150일간 유지된다. 만료 날짜는 오는 7월 24일이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일단 무역법 122조로 시간을 벌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려면 각각 USTR과 상무부가 무역 상대의 불공정 행위 평가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일 그리어는 "우리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매우 잘 준수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검토해 우리의 경제안보를 보호하도록 분명히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는 "우리는 (무역법 122조로) 15%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5개월을 갖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조사와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각 국가별로 다양한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가별 차등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는 앞서 상호관세를 기반으로 미국과 합의한 국가들이 기존 합의 유지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 모든 국가, 단 한국가도 예외 없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길 원할 것이다"면서 "우리는 이를 다소 상향 조정할 계획이지만, 그들은 모두 협정 잔류를 원한다. 따라서 상당히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그리어는 이날 어떤 국가들이 301조 조사 대상이 될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EPA연합뉴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