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꺼내면 불법"… 이달부터 확 달라진 교실
파이낸셜뉴스
2026.03.04 09:08
수정 : 2026.03.04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됐다. 교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학교마다 제한 기준이 달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교장 재량에 맡기던 스마트기기, 법적으로 제한
기존에는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겼으나, 이달부터는 법적으로 제한하게 됐다.
교육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함께 개정했다. 개정 고시에는 교원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각 학교는 올해 8월 31일까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과 방법을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학생이 스마트기기 수거 지시에 불응하거나 몰래 사용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면 벌점 부과, 교내 봉사 등 징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등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들 중 3720명(66.5%)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끊김, 방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교별로 학칙 달라.. 교총 "표준학칙안 제정해야"
다만 학교별로 학칙이 달라질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일부 학교는 등교와 동시에 스마트폰을 걷어 하교 때 돌려주는 반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반납하는 학교도 있어 인접 학교와 기준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당국이 전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학칙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는 바람직하지만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표준학칙안을 만들어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야 제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마다 여건이 다를 수 있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면서도 "학교들이 참고할만한 여러 학칙 사례를 안내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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